사회 사회일반

주식 담보로 돈 빌려 놓고 이중 양도…대법, 사기죄 적용 안 돼

주식 담보로 5000만원 빌린 뒤

제3자 명의로 주식 전량 양도해

"처음부터 이중 양도 의도 없어"

대법원./연합뉴스대법원./연합뉴스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렸다가 해당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했더라도 사기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배임,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2월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 주식 1만2500주를 담보로 B씨에게 5000만원을 빌린 뒤 해당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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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개월 간 돈을 빌리는 대가로 연 30%의 이자를 매월 지급하기로 약속했고, 만약 상환기일까지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주식의 소유권을 B씨에게 넘기는 금전소비대차 및 주식양도담보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담보로 제공한 주식의 주당 가격은 6118원으로 총 7600만원에 달했다. A씨는 돈을 갚지 못했고, 같은 해 7월 해당 주식을 다른 사람 명의로 변경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충분한 담보를 제공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가 돈을 빌린 당시 이미 17억원을 초과하는 채무가 있는 등 처음부터 변제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돈을 빌리면서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였다면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차용 당시 해당 주식을 제3자에게 이중 양도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며 "이같은 사실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돈을 빌릴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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