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답답하다고 산책 나가고 병원서 행패…자택 무단 이탈한 확진자들

기사와 관계 없는 사진. /이미지투데이기사와 관계 없는 사진. /이미지투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직장에 출근하거나 산책 등을 이유로 격리 장소를 이탈한 사례가 잇따라 적발됐다.



26일 인천지역 기초자치단체들에 따르면 인천 서구 지역에서만 최근 두 달간 격리 장소를 무단 이탈한 확진자 10명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지난 16일 코로나19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60대 남성은 이튿날 인천에 있는 직장 사무실에 출근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남성은 "치료 장소를 벗어나면 안 되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급하게 처리할 일이 있어 출근했다"고 해명했다.

지난 8일에는 서구 자택에서 격리 중인 50대 남성 확진자가 유선으로 비대면 진료를 하는 병원 간호사와 다투다가 직접 병원에 찾아가 소동을 일으켰다. 이 남성은 약 처방을 위한 서류 등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한 간호사와 말다툼을 하다가 직접 병원에 찾아가 마스크를 벗으며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렸다.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뒤 집중관리군으로 분류된 또 다른 60대 남성은 지난 3일 "답답하다"며 자택을 벗어나 외출을 했다가 적발됐다. 방역당국은 비대면 진료를 하려고 이 남성에게 연락했다가 무단이탈을 확인하고 경찰에 고발했다.

관련기사



지난달 22일 계양구에서는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70대 남성이 병원에 처방전을 받으러 가기 위해 격리 장소를 무단 이탈했다.

코로나19 자가검사 키트에서 양성이 나와도 유전자 증폭(PCR) 검사나 전문가용 신속 항원검사(RAT)를 받지 않고 출근 등 외부 활동을 하는 감염자가 있다는 신고도 지자체로 접수되고 있다.

각 지자체의 재택치료 담당자들은 지난달 9일 위치정보시스템(GPS) 기반의 자가격리 애플리케이션 사용이 폐지된 뒤에는 대부분 신고에 의존해 무단이탈 사례를 적발하고 있다. 인천의 한 기초자치단체 관계자는 "회사 대표가 코로나19 증상이 있어도 검사를 하지 말고 감기약을 먹고 버티라고 했다는 직원 신고도 있었다"며 "신고자에게 계속 전화를 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아 어쩔 수 없이 후속 조치를 못 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지자체 관계자는 "예전에는 확진된 뒤 주변의 감염을 걱정해 스스로 조심하는 편이었지만 요즘에는 경각심이 사라진 것 같다"며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확진 뒤에는 격리 등 방역 수칙을 스스로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확진자들은 7일간 입원 또는 격리를 해야 하며, 이를 어겨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는다.


유주희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