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삼겹살 17조각 3만5000원" 항의에 소금 뿌린 식당 결말 보니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경남 지역의 한 식당에 들렀다가 바가지를 쓰고 밥에서는 쉰내가 나 이에 항의하자 식당에서 소금을 뿌렸다는 한 네티즌의 사연을 두고 논란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식당이 불법 영업으로 고발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양산시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나온 이 식당이)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했기 때문에 무신고 영업 혐의를 적용해 빠르면 경찰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보도 내용을 보면 민원을 접수한 시청 담당자는 바로 현장으로 출동했지만 해당 식당은 이미 천막 등 집기류가 모두 정리하고 문을 닫은 상태였다.

시청 관계자는 "밥이 쉬는 등 상한 음식을 판매했다는 의혹에 관해서는 현장에서 확인되지 않아 진술을 받으면서 추가 확인된다면 함께 고발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온라인에 글을 쓴 작성자의 영수증 등으로 무신고 영업이 확인됐으므로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이 매체에 전했다.

앞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꽃구경하러 갔다가 들린 식당에서 어처구니없는 일을 당했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매화꽃을 구경 갔다가 점심시간이 돼 주차장 근처 가정집 같은 식당에 삼겹살을 먹으러 들어갔다"고 운을 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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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A씨는 "아내와 둘이었지만 아주머니는 '2인분은 양이 얼마 안 된다며 3인분을 시키라'고 강요했다"면서 "결국 3인분과 공깃밥을 시켰는데 먼저 받은 공깃밥에서 쉰내가 났다. 쉰내가 나서 반품시키려는데 아주머니는 계속 쉰내가 아니라고 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결국 A씨는 공깃밥을 반납했고, 이후 삼겹살을 받았지만 고기는 생삼겹살이 아니라 냉동삼겹살이었다으며 상추는 없다면서 주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가 글과 함께 올린 사진을 보면 식당 앞에 걸려있는 현수막에는 '생삼겹살'이라고 적혀있다.

이에 A씨는 "아주머니에게 '삼겹살 3인분 17조각에 3만5000원을 받고 공깃밥도 쉰내가 나는데 이걸 어떻게 먹으라는거냐. 생삼겹살이라고 해서 들어왔는데 냉동삼겹살을 주면 어떻게 하냐'고 따지자 그제서야 없다던 상추를 3장 갖다줬다"고 적었다.

아울러 A씨는 "김치도 중국산 같았는데 가게 안 어디에도 원산지를 식별할 수 있는 메뉴판이 안보였다"며 "불우이웃 돕기 한다 생각하고 좀 먹다가 4조각 남기고 계산하고 나왔다"고도 했다.

여기에 덧붙여 A씨는 "음식값을 지불하고 나오는데 가게 아주머니가 뒤에서 소금을 뿌렸다"며 "손님이 항의하고 나오면 뒤에서 소금 뿌리는 마인드로 장사하는데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A씨는 해당 음식점 영수증을 올린 뒤 "사업자와 카드단말기 주소가 다르다"고 지적한 뒤 "사업장명은 달라도 카드단말기는 영업하는 주소로 나와야 하는 것 아니냐"며 불법 영업을 의심하기도 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축제 근처에 가면 바가지 씌우는 곳이 너무 많다", "신고가 답인 듯", "저게 3인분? 3분만에 먹는 양 아닌가", "딱 봐도 고기가 냉동인 듯", "위생관리가 엉망이다. 민원 넣어라" 등 해당 식당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김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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