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우크라에 영웅되려고 온 것 아냐”…韓 의용군 자원자 호소

"인기몰이·영웅심리 아냐…모욕 말라"

포로로 잡히면 자결…국적 포기도 각오

우크라이나 국제 의용군으로 자원했다고 주장한 한국 국적의 남성 A씨가 27일 페이스북에 인증 사진을 남겼다. 페이스북 캡처우크라이나 국제 의용군으로 자원했다고 주장한 한국 국적의 남성 A씨가 27일 페이스북에 인증 사진을 남겼다. 페이스북 캡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 의용군에 대한 문의가 급증한 가운데 국제 의용군으로 자원했다고 밝힌 대한민국 국적의 남성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에 글을 남겨 화제가 되고 있다.



27일 페이스북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이하 육대전)’에는 본인을 우크라이나 국제 의용군이라고 소개한 A 씨의 글이 올라왔다. 그는 “의용군에 간 한국인들을 마치 인기몰이를 위해, 혹은 영웅심리 따위에 가득 차 우크라이나에 간 사람들이라고 모욕해왔던 분들에게 우리들의 신념을 알려주기 위해 작성했다”고 게시글 작성 계기를 밝혔다.

A씨가 27일 페이스북에 제보한 글. 페이스북 캡처A씨가 27일 페이스북에 제보한 글. 페이스북 캡처


A 씨는 참전 목적에 대해 “나는 과거 UN 아래 수많은 국가의 도움을 받았던 나라의 한 명의 국민으로서 우크라이나는 우리를 돕지 않았지만 한반도에 묻혀있는 외국의 무명 영웅들이 아무런 보상도 바라지 않고 희생했듯이 역겨운 침략에 맞서 싸우고 싶었다”며 “그것이 어찌 보면 도움받았던 나라의 젊은 청년으로서 의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했다”고 전했다.



또 A 씨는 만약 포로로 잡힐 경우 자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각에서 대한민국 국적의 의용군이 포로로 잡힐 경우 이들을 빼내오는 데 많은 국력이 소모될 수 있다는 지적을 내놓자 자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다. 그는 “수치스럽게 살 바에 차라리 자결하겠다. 만약 자결을 못 한다면 대한민국 국적을 스스로 포기하겠다. 우크라이나인으로서 포로로 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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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페이스북에 남긴 인증 사진. 페이스북 캡처A씨가 페이스북에 남긴 인증 사진. 페이스북 캡처


외교 문제와 관련해선 “우리는 공산주의도, 권위주의 국가도 아닌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또한 우리는 자유 진영으로부터 6·25 때 도움을 받았으며 우리의 적은 중공, 러시아, 북한”이라며 “누군가는 광해의 중립 외교를 말하거나 우리나라는 싸우면 안 된다고 하며 국제 정세에 나약한 모습을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치에 정답은 없으며 나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틀렸다거나 정답이라고 할 수 없으며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 전쟁으로 세계는 다시 냉전 시대의 세력 구도를 만들고 있고 우리 대한민국도 선택해야 할 상황이라는 걸 알아야 한다”고 적었다.

끝으로 A 씨는 “의용군에 대해 한국에선 유독 비판과 비난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다. 비록 칭찬받기 위해, 인정받기 위해 온 것은 아니지만 간혹 모욕적인 말과 댓글들을 봤다”며 “우리는 죽음을 무릅쓰고 우크라이나에 왔으며 사리사욕과 인기를 얻기 위해 온 것이 아니다. 한 사람을 살리는 것은 세상을 구하는 것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이곳에서 임무에 임하겠다”고 글을 맺었다.

SNS상에서 A씨가 최근 의용군으로 자원하겠다고 무단 출국한 현역 해병대원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페이스북 육대전 페이지 관리자는 “해당 제보자는 해병대 인원이 아니다”라며 오해 없길 바란다고 해명했다.

A씨의 의용군 참전을 두고 누리꾼들의 반응은 갈리고 있다. ‘A씨의 개인의 선택이니 존중한다’ 는 누리꾼들은 “민간인들이 우크라이나에 자원해서 의용군 가는 신념을 도대체 왜 욕하나”, “어려운 선택인데 존경을 표한다”, “무사히 귀국하시길 기도한다” 등의 의견을 공유했다. 반면 반대하는 이들은 “불법적인 일을 한 만큼 칭찬이나 잘했다고 말하기 힘들 것 같다”, “영웅놀이도 상황을 봐가며 해라”, “범법자는 범법자일 뿐”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정부는 여행금지 대상 국가에 무단 입국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의 형사 처벌 뿐 아니라 여권 반납·무효화·발급거부 등 행정제재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외교부는 지난달 13일 우크라이나 전역을 대상으로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 조처를 취한 바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최근 우크라이나 국제의용군 모집에 우리 국민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무단으로 우크라이나에 입국하면 여권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및 여권에 대한 행정 제재 대상이 된다”고 강조했다.


윤진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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