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수사주체 공수처·軍·檢·警 갈려…軍성범죄 피해자 사법구제 허점

고(故) 이예람 중사 부친이 지난 15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교육장에서 공수처에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다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고(故) 이예람 중사 부친이 지난 15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교육장에서 공수처에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다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故) 이예람 중사 유족이 군 장성을 고위공직자수사처에 고발한 가운데 군 성범죄 사건의 수사 주체가 복잡하게 나뉘어 있는 등 여전히 허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 식구 감싸기’식 수사와 재판이 관행처럼 계속되고 있는 군 성비위 사건에서 피해자가 제대로 된 사법 구제를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27일 서울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군내 성비위 문제와 관련해 하나의 사건을 놓고도 군 수사당국, 공수처, 경찰과 검찰 등 수사 주체가 복잡하게 나뉘어 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군 장성만 수사할 수 있다. 군 검·판사를 포함한 그 이하 계급은 수사 대상이 아니다.

관련기사



실제로 이 중사의 유족은 가해자인 정모 중사에 대한 수사·재판과는 별도로 은폐를 지시하는 등 수사를 방해하려 했던 공군 법무실장을 따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군 인권센터에 따르면 공군 20비행단 검사는 가해자를 구속 수사하려 했지만 공군 법무실 상부의 지시로 구속하지 못했다.

더욱 심각한 상황은 군 판·검사마저 사건 은폐·무마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경우다. 군 판·검사는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은폐를 지시한 장성과는 원칙적으로는 다른 기관에서 수사를 받게 된다.

수사 주체는 군 수사당국과 공수처로만 갈리지 않는다. 최근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던 여군들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오는 7월부터는 군 강력 범죄는 민간 법원에서 재판을 받도록 군사법원법이 개정됐다. 하지만 이마저도 피해자가 제대로 된 사법 구제를 받기 어렵다는 반쪽짜리 개혁에 그치고 있다. 성범죄 가해 당사자는 민간 법원에서 재판을 받지만 은폐·보복성 인사 등 2차가해는 여전히 군사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강동헌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