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아동복지시설의 아동 보호를 위해 아동 학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복지시설 운영 규정을 개정해 대법원 최종 판결 없이 1심 판결 만으로도 가해자에 대한 해고를 가능하게 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시설 내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통해 사전 예방부터 사후조치까지 전반적인 대응체계를 강화한다고 2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서울 시내 아동복지시설은 총 109곳으로, 종사자 1778명이 아동 2401명을 보호·양육하고 있다. 시는 우선 양육시설에서 아동학대가 신고되는 즉시 피해 아동과 학대 행위 의심자를 즉각 분리하고 가해 의심자는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피해 아동에게는 심리상담 및 치료서비스 전문기관을 연계하고, 원가정 복귀나 타양육시설 및 학대아동쉼터 전원 등의 조치를 한다.
아동 학대 행위자는 복지시설 자체 운영 규정을 개정해 대법원 최종 판결 없이 1심 판결 만으로도 해고가 가능하게 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대법원 최종 판결 전에는 해고가 사실상 불가능했다. 학대 신고 의무를 위반한 직원에게는 정직, 학대 예방 교육을 이행하지 않으면 감봉 이상의 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시는 아울러 학대 피해 아동은 물론 경계선 지능장애, ADHD(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신체 발육이 늦은 아동 등 집중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위해 △시설 내 임상심리상담원의 수시 상담 △특수치료전문가 치료 △거점의료기관(서울대병원) 심리치료로 이어지는 3단계 상담 과정을 신설할 예정이다.
학대 피해 아동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그룹홈(공동생활가정)에 특수치료전문가를 추가 배치한 '마음치유 그룹홈'(3개소)도 시범 운영한다.
최근 3년간 아동학대가 발생한 시설에는 민간위탁업체 선정 시 페널티(평가점수 감점)를 부과하기로 했다. 같은 법인 산하에서 아동학대가 반복될 경우 해당 법인이 새로 설치한 아동복지시설에는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는다. 그동안은 아동 학대 법인에 대해 별도의 불이익 조치가 없었다.
시는 상시적 점검 및 신고체계도 강화한다. 시설 내 학대 사각지대가 없도록 CCTV를 확충하고, 인권보호관도 현재 9개 자치구 35명에서 25개 전 자치구 109명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학대당한 아동이 불이익을 염려해 신고를 꺼리지 않도록 공유오피스와 유휴시설 등을 활용해 시설 밖에 일대일 상담 공간을 마련하기로 했다
시는 최근 3년간 학대가 연속 발생한 법인 명단을 공표하고, 아동복지시설의 CCTV 영상을 60일까지 보관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 개정도 건의할 계획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이번 대책을 통해 학대에 대한 인식과 환경 등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아동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