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 등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도 청와대가 즉각 항소하며 불복하면서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한 시민단체가 김 여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28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김 여사가 강요죄와 업무상 횡령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국고 등 손실) 교사죄를 저지른 혐의가 있다면서 지난 25일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냈다.
이 단체는 "김 여사가 영부인의 지위를 이용해 청와대 특수활동비 지급 담당자로 하여금 수백 벌의 고가 명품 의류 등과 수억원에 해당하는 장신구 등을 구입하도록 강요했다"고 주장하면서 "특수활동비 지급 담당자들이 이를 집행하게 하여 업무상 횡령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국고 등 손실) 위반을 저지르도록 교사하는 중범죄 등을 저질렀다"고 고발 이유를 전했다.
그러면서 "김정숙 여사의 어처구니 없고, 기가 막힌 부적절한 행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힘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모든 국민에게 상실감뿐만 아니라 좌절감까지 부여했다"면서 "청와대 특수활동비로 의류나 구두, 장신구 등을 구입한 것은 목적 외 사용으로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한다"고도 했다.
아울러 이 단체는 "특수활동비를 사용하도록 세금을 낸 국민이 그 내역을 알고자 하는 것은 법이 허용한 당연한 권리"라면서 "특활비 공개 요청에도 청와대가 항소를 제기한 것은 후안무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시민단체인 한국납세자연맹은 지난 2018년 두 차례에 걸쳐 청와대에 특활비 지출 내역 등과 김 여사의 의상·액세서리 등이 포함된 의전비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국가 안보 등 민감한 사항이 포함돼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면서 정보 공개를 거부했고, 행정소송으로까지 이어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정상규)는 지난달 10일 청와대 비서실이 2018년 7월 정보 비공개를 결정한 처분을 취소하고 일부 정보를 납세자연맹에 공개하도록 했다.
'일부 승소'지만 개인정보를 제외한 정보들을 모두 공개하라는 취지로 청와대는 이에 불복해 지난 2일 항소장을 냈다.
청와대의 항소장 제출로 김 여사의 의상 관련 정보는 사실상 공개가 어려워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최근 온라인에서는 문 대통령 임기 중 김 여사가 착용했던 의상과 소품 개수 등이 집계된 글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일부 네티즌은 언론에 보도된 사진 등을 일일이 대조해 김 여사가 공개석상에서 입은 의상이 코트 24벌, 롱재킷 30벌, 원피스 34벌, 투피스 49벌, 바지수트 27벌, 블라우스·셔츠 14벌 등 최소 178벌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김 여사가 착용한 의상·장식품과 비슷한 명품 제품을 찾아내 대조 작업을 벌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