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건설업계

국토부, HDC현산에 사실상 ‘등록말소’ 요청…부실시공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도

“사고 중대성·국민적 우려 고려해 원·하도급사에 가장 엄중한 처분”

최종 판단은 서울시에…청문절차 등 거쳐 빠르면 6개월 안에 결정

건설업 등록말소시 브랜드·과거 공사실적 활용 어려워져

국토부, 중대부실시공 사고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추진

HDC 아파트 부실시공 근절 방안 발표하는 권혁진 건설정책국장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권혁진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이 2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 1월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 중에 발생한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붕괴사고 책임자 제재, 재발방지대책 등 후속 조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2022.3.28 kjhpress@yna.co.kr (끝)HDC 아파트 부실시공 근절 방안 발표하는 권혁진 건설정책국장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권혁진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이 2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 1월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 중에 발생한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붕괴사고 책임자 제재, 재발방지대책 등 후속 조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2022.3.28 kjhpress@yna.co.kr (끝)




국토교통부가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를 낸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법이 정한 ‘최고 수위의 처분’을 내릴 것을 관할 관청인 서울시에 요청했다. 현행법상 고의나 과실로 부실 시공해 사람들을 위험하게 한 경우,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 처분을 내리게 되어있다. 최종 판단은 서울시의 몫으로 남겨졌지만, 국토부 발언 수위 등을 종합해 볼 때 업계는 사실상 HDC현산의 등록말소를 요청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는 28일 ‘아파트 붕괴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부실시공 근절방안 발표’ 브리핑을 열었다. 권혁진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사고의 중대성과 국민적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원도급사인 현대산업개발과 하도급사인 가현건설산업에 대해 가장 엄중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관할 관청인 서울시와 광주시 서구청에 각각 요청했다”고 말했다. 또 감리자인 건축사사무소광장에도 영업정지 1년의 처분이 내려지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에 적용된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 제 83조는 고의나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公衆)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1년 이내 영업정지나 등록말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서울시가 결정할 사안으로, 특정적 처분을 확정 짓는 요구는 불가하다”고 부연했지만, 브리핑 등에서 반복적으로 ‘가장 엄중한 처분’을 강조하며 HDC현산의 등록말소 처분을 염두에 둔 모습을 보였다. 국토부가 건산법 제83조를 적용해 시공사 등록말소 처분을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는 최대한 빠르게 처리해 6개월내 결정을 지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국토부 요청이 접수되면 국토부 사조위 등의 서류를 검토한 이후에 당사자 의견 조회와 청문절차를 거쳐 최종 판단을 내린다는 계획이다. 만약 서울시가 HDC현산에 등록말소 처분을 내린다면 HDC현산은 정부와 공공기관 등이 발주한 공공사업에 입찰할 때 필요한 과거 공사실적 등을 활용할 수 없게 된다. 다만 기존 수주 사업장의 공사는 진행할 수 있다. 권 국장은 이에 대해 “사업 발주자가 공공기관이라면 (처분) 영향이 클 것”이라며 “특정 회사가 아예 없어지고 과거 실적이나 브랜드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니만큼, 등록말소 처분은 건설업체에 큰 영향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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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감리자인 건축사사무소 광장에 대해서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영업정지 1년의 처분을 요청했다. 아울러 시공사와 감리자에게 관련법에 따른 형사처벌(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경찰에 고발조치한다. 현재 시공·감리회사 관계자들은 광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광주 화정아이파크 시공사인 HDC 현대산업개발의 관계자가 지난 17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뒤 경찰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관계자 5명은 두 달 전 건설노동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현장의 책임자들이다. 영장실질심사 결과 HDC현산 현장소장 A씨와 건축·품질 담당자 등 3명이 구속됐다. /연합뉴스광주 화정아이파크 시공사인 HDC 현대산업개발의 관계자가 지난 17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뒤 경찰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관계자 5명은 두 달 전 건설노동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현장의 책임자들이다. 영장실질심사 결과 HDC현산 현장소장 A씨와 건축·품질 담당자 등 3명이 구속됐다. /연합뉴스


한편 국토부는 인명 피해를 야기한 중대 부실시공 사고에 대해 직권 처분하고 한 번의 사고만으로 즉시 등록말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추진한다. 우선 국토부는 29일 입법예고하는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부실시공업체에 대한 처분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고 있는 현행 법령을 고쳐 국토부 장관 직권 아래에 둔다. 다만 직권 처분 대상이 되는 사고는 ‘사망자 3명 이상’ 또는 ‘부상자 10명 이상’ 또는 ‘붕괴 또는 전도돼 재시공이 필요’해 건설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가 운영되는 사고로 제한한다. 통상 지자체는 대부분 형사판결 결과 등을 바탕으로 위법성을 최종 판단하고 있어 처분까지 오래 걸렸다. 시행령이 개선되면 처분 기간이 크게 짧아질 전망이다.

또한 시설물 중대 손괴로 일반인 3명 또는 근로자 5명 이상 사망한 경우 바로 책임 업체를 등록말소하고(원스트라이크 아웃), 5년간 부실시공 2회 적발 시 등록말소(투스트라이크 아웃)한다. 아울러 부실시공으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최대 3배 이내로 확대하고 공공택지 공급, 주택도시기금 지원, 보증기관 보증 제공 등 공적 지원에 엄격한 페널티도 부여한다.


이수민 기자·노해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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