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영상] 배달기사 도로 한복판서 무차별 폭행 논란

경찰 수사중…"배달원, 처벌 원치 않는다"

도로에서 오토바이 배달기사가 무차별 폭행을 당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배달기사가 폭행당하는 영상은 27일 각종 온라인 인터넷 커뮤니티에 확산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해당 영상을 게재한 작성자 A씨는 "도로 위에서 한 배달 기사가 옆에 비상등을 킨 그랜저 차주로 보이는 남성에게 맞고 있었다"며 "무슨 일인인지는 모르겠지만 운전자 폭행은 용납할 수 없다"고 적었다. 이어 A씨는 "운전자 폭행은 일반 폭행보다 더 처벌이 높지 않냐"며 "꼭 실형을 받았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12초 남짓의 짧은 영상에는 오토바이에 탑승한 배달 기사의 얼굴을 여러 차례 가격하는 한 남성의 모습이 담겼다. 이 남성은 배달 기사를 오토바이 위에서 끌어 내렸고 배달 기사의 머리를 잡고 다시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 특히 맞는 과정에서 배달 기사의 헬멧이 벗겨지며 날아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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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서 오토바이 배달원이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 커뮤니티 캡처도로에서 오토바이 배달원이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 커뮤니티 캡처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차가 다니는 도로에서 저러면 살인미수 아닌가", "저 정도로 맞으면 합의금이 문제가 아니라 트라우마가 생길 듯", “저렇게 때리는 이유가 뭐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경찰 측은 피해자 30대 배달원의 신원을 파악해 수사를 하고 있다. 배달원은 경찰에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배달 기사가 탄 오토바이의 배기량에 따라 폭행한 남성의 혐의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면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데,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는 125cc를 초과해야 자동차로 분류된다.


김지선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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