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산업단지에 있는 회의실이나 장비, 출퇴근 버스 등을 공유하는 중소기업협의체 등에 최대 1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산업단지 공유경제 활성화 사업’ 참여단체를 다음달 11일까지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 협의체나 협동조합 등이 회의실·휴게공간·물류창고 등의 유휴공간, 고가장비 공동 임대나 공동 출퇴근 버스 운영 등의 장비·시설 공유,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인력 서비스 공유, 구성원 간 커뮤니티 및 교육 플랫폼 공유 등을 추진할 때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도는 사업유형에 따라 다자협력형 2개 단체와 단독형 2개 단체가 선정될 예정이다. 다자협력형은 최대 1억원, 단독형은 최대 4,000만원까지 사업비를 지원한다.
다자협력형은 기초지자체 및 민간기업·기업협의체 등의 사업참여 또는 대응투자(지원) 매칭형 사업이다. 단독형은 산업단지 관리단체의 독자적인 사업형태를 말한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 내 산업단지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주사무소가 경기도에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 기타 경기도 산업단지 또는 공장 밀집 지역 내 중소기업협의체 등이다.
경기도에는 186개 산업단지에 3만1,110개의 기업이 입주해 있다. 이는 경기도 전체 제조기업의 23.3%, 경기도 지역 총생산액의 약 44.3%를 차지하는 규모다. 도는 이번 사업이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동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