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인권위, '세월호 추모광고 불허' 서울교통공사에 게시 재검토 권고





서울교통공사가 세월호 추모 광고 게재를 불허한 데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게시 여부를 재검토하라고 권고했다.



29일 인권위 등에 따르면 인권위는 전날 4·16해외연대가 서울교통공사의 광고 게재 불허 결정에 대해 제기한 진정 사건에 대해 광고 게시 여부를 재검토하라는 권고 내용을 공사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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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교통공사는 4·16해외연대가 지하철역에 게재하려고 한 세월호 8주기 추모광고에 대해 "정치적 주의, 주장, 정책이 표출되어 있어 공사의 정치적 중립성에 방해가 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승인하지 않았다.

이에 4·16해외연대는 지난 14일 "세월호 참사의 기억·추모 행동조차 가로막는 서울교통공사를 규탄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고 긴급구제를 신청했다.

인권위는 이 진정을 침해구제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한 뒤 논의했다. 인권위는 '정치적 중립 방해'와 관련해 '정치적' 영역을 엄격하게 해석해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판단해 이같이 권고했다.


이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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