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아동·청소년들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거나 성추행해 징역 12년을 받은 최찬욱이 항소심에서 자신의 혐의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형량을 줄여달라고 호소했다.
대전고법 형사1-1부는 30일 최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상습 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죄 사건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쌍방항소로 진행된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 측 변호인은 “앞서 항소이유서에 기재했던 항소이유 중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부분을 철회하고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양형부당 주장만 하겠다”며 “재판부에서 이를 살펴 달라”고 말했다.
최씨 측은 “유죄를 선고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최씨의 행위를 소지로 볼 수 없고 상습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피해자 측 변호인에게 연락을 취하고 있다”면서 “시간을 달라”고 밝혔다.
반면 검찰은 “지은 죄에 비해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원심에서는 강제추행 부분에 대해 상습성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피해자들의 연령이 낮고 범행 기간(2016~2021년)을 고려할 때 이는 사실을 오인한 것”이라고 맞섰다.
앞서 최씨는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약 7년 동안 외국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계정 30여개를 사용해 여성이나 성 소수자로 위장한 뒤 전국 각지의 남자 아동·청소년 70명을 골라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아동은 만 11~13세로 최씨는 이들에게 알몸 사진을 찍어 보내라는 등을 요구했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전송 받았던 영상과 사진 등을 유포한다고 협박하거나, 더 심하고 가학적인 영상을 찍도록 요구했다.
특히 2016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알게 된 아동 3명을 유사 강간하거나 강제 추행하고, 2016년 7월부터 1년 7개월 동안 아동 성 착취물 1950개를 휴대전화에 저장·소지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들이 앞으로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갖는 과정에서 나쁜 영향을 미쳐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최찬욱에 징역 1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