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여의도 저승사자’ 더 강력해졌다…금융위 특사경 오늘 출범

자체 인지 사건 대한 수사 권한 가져





자체 인지 사건 수사권한을 가진 금융위원회 자본시장 특별사법 경찰이 이달 31일부터 업무에 돌입한다.



금융위는 30일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내 특사경 팀을 설치하고 31일부터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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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금융위 특사경 출범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자본시장특사경 개편방안’에 따라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 제정 등 준비기간을 거쳐 나왔다. 자본시장 특사경은 △증권선물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통보한 사건 △증선위원장 긴급조치(패스트트랙) 사건 △한국거래소의 심리결과 통보에 따른 조사 또는 금융위·금감원 공동조사를 통해 일정수준 조사가 이뤄진 사건 중 수사전환이 필요한 사건 △자체적으로 범죄 혐의를 인지한 사건을 수사한다.

금융위 특사경은 기존 금융감독원 특사경과 다르다. 자체적으로 인지한 사건을 수사할 수 있다. 금감원 특사경은 그간 인지수사권을 요구했다. 그러나 금융위는 민간인 신분인 금감원에 인지수사권을 부여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말 금융위 특사경만 인지수사권을 갖는 것으로 결론냈다. 수사업무의 특수성과 국민 법 감정 등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자체 인지수사권을 견제할 장치도 마련했다. 금융위는 특사경이 무리하게 수사를 시작하는 것을 사전에 막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본시장특사경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한다. 수사심의위는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장이 위원장으로, 조사담당관(검사), 금융위 공정시장과장 또는 증선위상임위원이 지정하는 4급 이상의 공무원, 금감원 부원장보 등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자체 인지 사건 등에 대해 사전 심의 기능을 수행하는 내부통제장치로서 역할한다.

인원도 늘렸다. 금융위 특사경 7명과 금감원 자본시장특사경도 이전 10명에서 15명으로 확대됐다. 금융위는 “특사경 체제 개편으로 혐의자 도주, 증거 인멸, 범죄 진행, 횡령 등의 우려가 있는 중대범죄 혐의가 발견되면 신속하게 직접수사로 전환해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서종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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