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 등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 청와대가 즉각 항소, 불복하면서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부부에게 그랬듯 김정숙 여사 악마화 전략이 가동된 듯 보인다"고 주장했다.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 출신인 김 이사장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가랑비 옷 젖듯 근거 없는 의혹을 하나 둘씩 뒤집어씌우면 '무언가 있는 것 아니야?'라는 의문을 품게 만들고, 나중에는 정치공작을 하기에 좋은 상태로 만들 수 있다"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김 이사장은 "문재인 대통령처럼 털어봐야 나올 것 없는 사람에게는 자신보다 덜 알려진 가족을 통해 보복을 하는 게 깡패들의 오랜 수법"이라며 "과거 '논두렁 시계' 낭설도 그 맥락이 아닌가"라고도 했다.
김 이사장은 또한 "특별활동비가 궁금한가. 검찰총장 시절 148억원, 윤석열(대통령 당선인)의 특활비부터 까자"면서 "부인 의혹이 궁금한가. 주가조작, 경력·학력 조작 등의 의혹부터 까자"고 김 여사를 향한 여권의 공세에 날을 세웠다.
한편 청와대는 전날 "(김 여사의) 의류비는 모두 사비로 부담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신혜현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김 여사의 옷값을 둘러싼 논란 관련,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의류 구입 목적으로 특수활동비 등 국가 예산을 사용한 적이 없다. (의류비는 모두) 사비로 부담했다"고 말했다.
신 부대변인은 그러면서 "정상회담, 국빈 해외방문, 외빈 초청행사 등 공식활동 수행에서 국가원수·영부인으로서의 외교활동을 위한 의전 비용은 행사 부대비용으로 엄격한 내부절차에 따라 필요 최소한 수준에서 예산을 일부 지원하고 있다"고도 했다.
앞서 시민단체인 한국납세자연맹은 지난 2018년 두 차례에 걸쳐 청와대에 특활비 지출 내역 등과 김 여사의 의상·액세서리 등이 포함된 의전비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국가 안보 등 민감한 사항이 포함돼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면서 정보 공개를 거부했고, 행정소송으로까지 이어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정상규)는 지난달 10일 청와대 비서실이 2018년 7월 정보 비공개를 결정한 처분을 취소하고 일부 정보를 납세자연맹에 공개하도록 했다.
'일부 승소'지만 개인정보를 제외한 정보들을 모두 공개하라는 취지로 청와대는 이에 불복해 지난 2일 항소장을 냈다.
청와대의 항소장 제출로 김 여사의 의상 관련 정보는 사실상 공개가 어려워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최근 온라인에서는 문 대통령 임기 중 김 여사가 착용했던 의상과 소품 개수 등이 집계된 글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일부 네티즌은 언론에 보도된 사진 등을 일일이 대조해 김 여사가 공개석상에서 입은 의상이 코트 24벌, 롱재킷 30벌, 원피스 34벌, 투피스 49벌, 바지수트 27벌, 블라우스·셔츠 14벌 등 최소 178벌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김 여사가 착용한 의상·장식품과 비슷한 명품 제품을 찾아내 대조 작업을 벌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