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승부조작 시도’ 전 삼성 투수 윤성환 31일 선고

5억 받고 실점 청탁 받은 혐의

경기 출전 못해 실제로는 못해

2심서 징역 10개월 형량 받아

전 프로야구 삼성라이온즈 선수 윤성환(가운데). 연합뉴스전 프로야구 삼성라이온즈 선수 윤성환(가운데). 연합뉴스




돈을 받고 프로야구 경기 승부 조작을 하려고 한 혐의를 받는 삼성라이온즈 전 투수 윤성환(41)씨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31일 나온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이날 윤성환씨의 승부조작 관련 사건 판결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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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씨는 2020년 지인에게서 ‘주말 경기 때 상대팀에게 1회에 볼넷을 허용하고, 4회 이전에 일정 점수 이상을 실점하는 방식으로 승부를 조작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5억원을 받은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윤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윤씨가 예정된 경기에 출전하지 못해 실제 승부조작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의 실형과 추징금 2억35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유죄 판단을 유지했으나 윤씨가 실제로 얻은 이익이나 소비한 돈이 많지 않은 점 등을 따져 징역 10개월에 추징금 1억900여만원으로 처벌을 낮췄다.


천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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