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뇌물수수' 혐의 유재수 전 부시장 집행유예 확정

금융위원회 재직 시절 뇌물 수수한 혐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에 벌금·추징금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연합뉴스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연합뉴스




금융위원회 재직 시절 금융투자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유재수(58)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31일 뇌물수수와 수뢰후부정처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부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벌금 5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도 확정했다.



유 전 부시장은 2010∼2018년 투자업체나 신용정보·채권추심업체 대표 등 4명으로부터 총 4950만원에 달하는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배우자의 항공권 구매대금을 대납하게 하고, 골프빌리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본인의 책값 명목으로 수백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다.

1심은 이 가운데 4200여만원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90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1심과 달리 유 전 부시장 자신이 쓴 책을 강매한 혐의 가운데 일부를 무죄로 보고, 뇌물액을 2000여만원으로 줄이면서 형량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0만원으로 감경했다. 유 전 부시장이 위암 수술을 받아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도 고려됐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없다고 보고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사건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감찰 무마 의혹 수사로 확대했다. 민정수석실은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2018년 8월 유 전 부시장의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 특별감찰을 벌였지만 윗선의 지시로 3개월여 뒤 감찰이 중단됐다고 폭로했다. 검찰은 민정수석실의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조사가 중단된 배경과 관련해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감찰라인 관계자들과 청와대 비서실 관계자 등을 상대로 수사를 벌여 조 전 장관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한 상태다.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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