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초등생 성폭행한 정신지체 20대 남성…징역 2년

"가출청소년 잠자리 제공" 채팅방 운영·성매매 권유

집행유예 확정 후 20일만 또다시 성범죄 저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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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에 위치한 한 오피스텔로 초등학생을 유인해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이중민)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신상정보 공개 명령도 내렸다. 5년간 아동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4일 만 11세의 초등학교 6학년생 B양을 서울 중구의 한 오피스텔로 불러내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B양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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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양과 성관계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B양이 같은 해 10월에도 A씨 집에 머물다가 B양 어머니의 실종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으며, 이 과정에서 A씨가 B양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했다고 보는 게 자연스럽다고 판단했다. 사건 발생 직후 경찰관에게 B양 소재를 한 시간 이상 숨긴 것으로 보아 성관계로 인한 처벌 가능성을 인식했다고 봐야 한다고도 전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가출 청소년에게 잠자리를 제공해 준다는 명목으로 단체 채팅방을 운영하고, 성매매 가출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성매매를 권유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 전력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가출 청소년에게 성매매 권유·알선을 한 혐의로 징역형에 집행유예 확정 후 20여일 만에 피해자를 성폭행했다"며 "(지난해 10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지구대 조사를 받고, 피해자 어머니로부터 직접 항의를 들은 지 두 달도 안 돼 피해자를 불러 내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사회가 함께 보호해야 할 아동·청소년을 욕망과 착취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짚었다.

한편 A씨는 정신지체 장애 3급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양형에) 불리하지 않는 정상"이라고만 말했다.


윤진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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