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찰,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 교육·과기·통일부까지 사실상 확대

교육·통일부 전직 기관장들 참고인 조사 이미 마쳐…'사퇴 종용' 증언 이어져

검찰, 기본적 사실관계 일부 확인…교육·통일부 상대로도 강제 수사 가능성

산업통상자원부. 연합뉴스산업통상자원부. 연합뉴스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일부로 수사를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최형원)는 문재인 정부 초기 교육·과기·통일부 등에서 사표를 냈던 기관장 중 일부를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지난 2019년 이미 끝낸 것으로 알려졌다. 대상은 통일부 산하 남북하나재단 손광주 전 이사장과 교육부 산하 국책 연구기관 전직 이사장 A씨로, 이들은 모두 임기를 1년 여 남긴 2017년 8월 직책에서 물러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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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검찰은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일부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 진척 상황에 따라 검찰이 이들 부처와 산하기관들을 상대로도 강제 수사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손 전 이사장은 임기 중 천해성 당시 통일부 차관과 통일부 사무실에서 만나 사실상 사퇴를 종용 받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당시 새 정부가 잘 되기를 바라며 협조를 해줬다고 하면서도 천 전 차관이 사표를 제출하라고 권할 수 있는 지위가 아닌 만큼 윗선의 지시가 있었을 것이라고 암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 산하기관 이사장인 A씨도 2017년 대선이 끝나고 교육부 국장과 과장이 반복적으로 찾아와 사실상의 사퇴 종용을 받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도 사퇴 종용의 배경으로 윗선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과기전통부 산하 전직 공공기관장 B씨도 2017년 말 과기정통부 차관에게 사퇴 요구를 받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건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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