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은밀하게 재배되는 양귀비·대마…경찰, 4개월간 집중 단속





경찰이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를 맞아 집중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다음 달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양귀비와 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와 불법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31일 밝혔다. 마약류로 규제된 식물 양귀비는 열매에서 아편을 추출해 모르핀을 비롯한 헤로인, 코데인 등 강력한 마약으로 가공돼 악용될 수 있다.



양귀비를 아편 생산 목적으로 대규모로 재배하는 사례는 국내에서 찾기 어렵지만, 일부 농가를 중심으로 복통 치료에 사용하려고 소규모로 경작하는 사례가 있어 중점 단속 대상이다. 대마는 마약류 취급자로 허가받은 재배자가 섬유나 종자를 얻기 위해, 또는 마약류 취급 학술연구자가 학술연구를 위해서만 재배할 수 있다.

관련기사



그러나 최근에는 인적이 드문 농가나 야산, 또는 도심 주택 실내에서 각종 기구를 설치해 재배하고 유통하는 사례가 지속해서 적발되고 있다. 경찰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대마 관련 검거 인원은 2017년 341명에서 지난해 710명으로 늘었다. 연도별로 들쭉날쭉하지만, 지난해의 경우 압수량도 5518주나 됐다.

경찰은 농어촌과 도심 주거지에서 은밀하게 재배되는 양귀비와 대마를 단속해 공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인터넷 등을 이용한 유통 행위와 이를 흡연·투약하는 행위도 엄정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경찰은 "최근 일부 국가에서 대마 사용을 합법화함에 따라 이에 대한 죄의식이 낮아지고 있으나, 환각성이 특징인 대마뿐만 아니라 이를 원료로 제조된 제품 등은 모두 국내 법률로 단속과 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신고 활성화를 위해 정보 제공자 신원을 보장하고 신고 보상금도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주원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