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고양시, '시신 숨긴 장례식장' 과태료 부과·수사의뢰







고양시가 지역 내 모든 장례식장에 대한 긴급점검에 나섰다.

31일 고양시에 따르면 시는 30일 시신이 든 관을 차량 안에 숨겼다가 적발돼 언론에 보도된 A장례식장을 수사의뢰했다.



A장례식장은 지난 29일 냉장고 밖에 시신을 보관한다는 내용으로 언론에 보도됐고, 관할구청은 같은 날 긴급점검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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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결과 안치냉장고에 6구·안치실 내부 13구 등 19구의 보관중인 시신을 발견했고, 안치실 내 실내냉방기가 작동 중이었지만 적정온도인 4도보다 높게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관할구청은 2~3일 전에 들어와 안치실 내부에 보관 중이던 시신 13구를 즉시 발인 및 다른 장례식장으로 이송하도록 하고, 안치냉장고에만 시신을 보관토록 지시했다. 안치실 온도를 4도 이하로 유지하도록 지도하고, 시신의 위생관리 기준 위반으로 시정명령 및 15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했다.

시는 오는 5월 31일까지 고양시 내 모든 장례식장을 대상으로 일일 특별 점검을 시행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사망자 장례관리 지침에 따른 이행여부·안치실 내부온도 4도 이하 유지 준수 여부·장례식장 시신 안치냉장고 보관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엄중히 조치해나갈 방침이다.

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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