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박지현 “故이예람 특검 추진해야…TF 구성 검토해달라”

“누구도 억울함 없는 세상 위해 노력할 것”

이수진도 “5일까지 특검법 처리에 최선”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성형주 기자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성형주 기자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성추행 피해로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 사건과 관련해 특검 추진을 요구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민주당은 특검법을 발의해 성폭력으로 부당하게 사망하고 책임 회피하는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예람 특검법’ 태스크포스(TF)를 만드는 것도 적극 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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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비대위원장은 “어제 국가인권위원회가 해당 사건을 국방부 장관에게 건의했는데 성범죄는 반드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며 “국방부가 이 사건을 신속 철저하게 조사해 관련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누구도 억울함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민주당과 박지현이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도 이날 ‘자정 작용 잃은 군과 성인지감수성 떨어지는 대법원, 특검법 도입이 절실하다’는 제목의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회가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특검법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 사건의 대법원 판결을 거론하며 “인접한 시기에 동일 피해자를 상대로 저질러진 동종 성폭력 범죄이자 같은 해군 내 사건임에도 대법원이 두 가해자에게 상반된 판단을 내렸다”며 “명백히 시대에 뒤떨어지는 판결이자 ‘성인지감수성 제로’”라고 꼬집었다.

이 원내대변인은 “군이라는 조직의 특수성을 고려해 사법부가 보다 섬세한 성인지감수성으로 사건을 들여다보아야 했다”며 “사법부마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한 정황’을 운운하며 범죄 성립 여부를 달리 판단한다면 이것이 과연 ‘실체적 진실 발견과 인권보장’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겠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이어 “이제 국회의 시간이다. 현재 국회에는 ‘故이예람 중사 사건’ 관련 진상 규범을 위한 각 당의 특검법이 발의되어 있다”며 “3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4월 5일, 수많은 군 내 성폭력 피해자들을 위로할 수 있도록 특검법 처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국민께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박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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