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靑 또다른 해명 "金 옷값 현금지급…명인 예우 차원”

朴수석 "해도 너무 해…현금이든 카드든 특활비 아냐"

디자이너의 딸 채용엔 "추천에 의해 계약직 채용 가능"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연합뉴스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에 대한 청와대 해명과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형국이다. 앞서 특활비 공개거부 논란에 청와대는 옷과 구두값을 모두 사비로 카드로 결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금을 5만원권으로 가져왔다는 증언이 이어지자 청와대는 다시 현금으로 지급한 것은 계산서 처리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옷값에 대해 현금계산서 받지 았다는 주장이 나왔고, 이에 대해 청와대는 “명인에 대한 예우 차원”이라고 해명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김 여사의 옷과 구두값 등을 청와대 비서관이 5만원권으로 전액 현금 지불했다는 것에 대해 “명인과 디자이너 같은 분들에 대한 예우 차원”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금과 카드 지급 방식이 왜 문제가 되느냐. (의류 구입비는) 전액 사비이고 특별활동비(특활비)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그는 "모두 사비라고 했더니 이제는 사비 옷값 규모와 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한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은 ‘디자이너에 대한 예우 차원의 현금 지불이 어떤 뜻이냐’는 질문에 “다 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데 어떻게 100% 다 카드로만 할 수 있겠나. 현금과 카드 지급이 적절하게 혼용이 필요한 곳에서는 (지불 방식이) 현금이 될 수 있다”며 “대중적인 매장 같은 데 가면 카드로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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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수석은 ‘디자이너가 현금 결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런 취지는 아니다”라면서 “예우라는 것은 상대방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해드리는 것 아니겠느냐”고 답했다. 이어 그는 “현금으로 결제하더라도 절대 특활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진행자가 ‘누비장에서 한복을 구입하고 수제화 구두를 샀다는 대목에서 현금 결제인지 카드 결제인지 보도와 주장이 엇갈린다'고 하자 박 수석은 “사비로 다 지출한다. 명인과 디자이너 같은 분들에 대해서 예우 차원에서 현금 계산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부분 카드로 계산하더라도, 현금과 카드 지급 방식이 (왜) 문제가 되느냐”며 “현금이든 카드든 확인됐다 하더라도 본질과는 전혀 관련 없는 보도다. 자꾸 본질을 호도하는 물타기 시도에 국민이 느끼는 혼란이 어떻겠느냐”고 일갈했다.

한편 이번 논란은 지난 30일 탁현민 청와대 의전 비서관이 김 여사 옷값에 대해 “사비로, 카드로 결제했다”고 말한 것이 거짓으로 드러나면서 발생했다. 앞서 같은날 한 언론은 김해자 누비장과 전태수 수제화 장인과의 인터뷰를 통해 "김 여사가 한복 6벌, 구두 15켤레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이를 매번 전액 현금으로 지급했으며, 청와대 비서관이 봉투에 담아 줬다는 증언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이어 박 수석은 김 여사가 자주 이용하는 디자이너의 딸이 청와대에 직원으로 채용돼 대통령 부부의 의상을 담당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해당 직원이 행사와 의전 실무를 담당하는 계약직 행정요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관련 보도에 대해 “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든다”며 “청와대에는 계약직 행정요원급 직원이 많다. 그 중 전문성을 요하는 분들이 있다. 전문성을 요하는 계약직은 공모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채용하고, 그렇지 않은 계약직은 추천에 의해서 채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지선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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