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블랙리스트' 올랐다가 돌연사한 연구기관장…법원 "업무상 재해"

유족, 근로복지공단에 행정소송 승소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초기 채용비리 의혹 등으로 감사를 받고 중도 사퇴한 뒤 3개월 만에 돌연 사망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연구기관장의 유족이 법원에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 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숨진 A씨의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 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월 원고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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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부터 과기부 산하 연구원 원장으로 재직하던 A씨는 2017년 12월∼2018년 2월 국무조정실과 과기부에서 친인척 채용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으로 감사를 받았다. A씨는 2018년 2월 원장직을 사임한 뒤 산하 연구센터에서 연구원으로 일하면서 재기를 노렸다. 하지만 감사원은 같은 해 5월 해당 센터의 실험용 동물 구매 과정을 살피겠다며 추가 감사를 실시했다. 채용비리 의혹 감사도 계속됐다. A씨는 2018년 5월 중순경 자택에서 심장마비 증세를 보이며 갑자기 쓰러져 숨졌다. 유족은 A씨 죽음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 급여 등을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족은 행정소송을 내고 “불명예 퇴진해 일반연구원 지위에서 주위 사람들과 어울리기 힘들어했다”며 “센터에 대한 감사가 실시되면서 연구원직 사직을 종용받아 스트레스가 극심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고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센터에 대한 감사가 실시된 것을 알고 사망 당일에도 배우자에게 연구원을 그만둬야 할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며 “거취를 고심하던 중 스트레스가 가중돼 심뇌혈관계 질환에 이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채용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실제로 채용비리가 존재했는지, 채용비리 의혹이 어떻게 조사되기 시작했는지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천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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