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고용보장은 의무 교섭대상 아냐”…경총, 올해 단체교섭 ‘체크포인트' 발간

올해 단체교섭서 임금인상·노동이사제 등 화두

주요 기업에 쟁점별 대응방안 전달

“노동이사제, 단체교섭서 논의 않는게 원칙”

경총이 3일 발간한 ‘2022 단체교섭 CHECK POINT’. 사진 제공=경총경총이 3일 발간한 ‘2022 단체교섭 CHECK POINT’. 사진 제공=경총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올해 단체교섭의 주요 화두로 임금인상과 임금체계 개편, 근로시간면제 등을 꼽고 기업들에게 대응 방안을 전달했다.

경총은 올해 단체교섭에서 예상되는 주요 쟁점에 대해 ‘2022 단체교섭 CHECK POINT’를 발간해 회원사 등 주요기업에 배포했다고 3일 밝혔다. △임금인상 △경영성과급 지급 △복리후생 확대 △임금체계 개편 △고용안정 △근로시간면제 등 조합활동 △ 원청의 단체교섭 당사자성 △노동이사제 등이 올해 단체교섭에서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봤다. 경총 관계자는 “이번 보고서가 기업의 합리적인 단체교섭 기반을 마련해 산업현장의 기초질서 확립과 협력적 노사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먼저 경총은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해 과도한 연공성을 축소하고 기업실적과 개인 성과가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는 인사제도 개편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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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단체교섭에서는 고용 안정에 대한 요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경총은 고용 관련 사항이 의무적 교섭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시했다. 고용 조정 등은 사용자 고유의 인사·경영사항이라는 이유에서다. 다만 희망퇴직이나 휴업과 같이 고용에 조정이 필요한 경우 근로자의 협조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노동이사제에 대한 노조의 요구에는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임원의 선출, 이사회 구성 참여 등 기업 경영 관련 사안은 단체교섭에서 논의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는 설명이다.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에서 노동이사가 선임되는 경우라도 관련 사항은 단체교섭에서 논의하지 않는다.

조합 활동의 경우 ‘근무시간 외 무급’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근로시간 면제 제도는 면제 한도 범위 내에서 도입하라고 조언했다. 경총은 “근로시간 면제 대상업무는 노조법상 규정 업무에 한한다”며 “근로시간면제자가 우선적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경총은 협력사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조의 원청을 상대로 한 단체교섭 요구에는 응할 법적 의무가 없다고 했다. 또 이들 노조의 조합활동은 시설관리권에 의해 제한된다고 부연했다.

한편 경총은 오는 4일부터 22일까지 15개 지방경총과 공동으로 ‘2022년 임단협 체결 대응전략’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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