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조양래 한국앤컴퍼니 명예회장에 대한 한정후견 개시심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50단독 이광우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조 명예회장의 장녀인 조희경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이사장이 아버지인 조 명예회장에 대해 청구한 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기각했다. 성년후견은 노령이나 장애, 질병 등으로 의사결정이 어려운 성인들에게 후견인을 선임해 돕는 제도다.
조 이사장은 2020년 6월 조 명예회장이 차남 조현범 회장(당시 사장)에게 지주사인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주식 전부를 매각하자 "아버지의 결정이 건강한 정신 상태에서 자발적 의사에 따라 이뤄진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며 성년후견 심판을 청구했다.
조 사장은 조 회장 몫의 지분을 모두 사들여 지분이 42.9%로 늘어나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최대 주주가 됐다. 장남인 조현식 부회장(19.32%)과 조 이사장(0.83%), 조희원씨(10.82%)의 지분을 모두 합해도 조 사장에 미치지 못한다. 조 부회장과 조희원씨는 청구인과 같은 자격을 갖는 참가인으로 사건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