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백내장 보험사기 칼뽑은 금감원, 신고땐 포상금 최대 3000만원

5월말까지 특별 신고포상제






백내장 수술과 관련한 허위 진단서 발급 등 보험 사기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포상금을 걸었다. 백내장 수술에 지급 보험금이 과다하게 늘어나는 데다 특정 의료기관의 청구 건수가 급증하며 과잉 진료 의심 사례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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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5일 대한안과의사회와 간담회를 열고 전국 안과 병·의원에 최근 백내장 수술 보험금 청구 급증과 관련한 우려 사항을 전달하며 이 같은 조치를 내놓았다. 금감원은 이달 18일부터 5월 말까지 백내장 보험 사기 특별 신고포상 제도를 운영하고 포착된 보험 사기 혐의를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신고 기간에 접수된 제보 건 중 실제 수사가 진행된 경우 신고자에 따라 100만~30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금감원이 백내장 수술을 콕 찍어 엄중 대응에 나선 것은 최근 관련한 실손보험금 청구가 급증한 탓이다. 올 1월부터 3월 11일까지 70일간 손해보험사에서 백내장 수술로 지급된 보험금은 2689억 원에 달한다. 실손 지급 보험금 중 백내장 수술이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말 9.1%에서 올 2월 말 12.4%로 올랐다.

금감원은 소비자가 치료 목적 외의 백내장 수술을 실손보험에서 보장하지 않고 불필요한 수술이 환자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측은 “방문한 의료기관에서 의사와의 상담·처방 전에 상담실장 등이 백내장 수술을 적극 권한다면 해당 의료기관에서 백내장 수술을 받는 데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과도한 의료 행위에 따른 보험금 청구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강화해 국민건강보험 및 실손보험 보장 혜택이 다수 국민에게 공정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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