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가 5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 조민씨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부산대는 이날 오후 2시 교무회의를 열고 조씨의 의전원 입학취소 예비행정처분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조씨는 입학취소와 학적말소 처분을 받게 됐다.
조씨에 대한 부산대의 결정은 모친 정경심 씨가 부산대 의전원에 제출한 동양대 표창장 위조혐의 등으로 2019년 9월 검찰에 기소된 지 2년 7개월 만이다.
앞서 지난해 8월 부산대는 조 씨에 대해 의전원 입학취소 예비처분을 발표했다. 이후 청문 절차 진행을 위해 외부인사를 청문주재자로 정했으며 지난 1·2월 두 차례 정문회를 개최했다. 조 씨는 두 차례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고 법률대리인만 출석했다. 청문주재자는 지난달 청문절차를 종료하고 청문의견서를 대학본부에 제출했으며, 이날 교무회의에서 입학취소가 최종 결정됐다.
부산대의 입학취소 결정은 조씨의 의사면허와 고려대 입학취소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1월27일 자녀입시 비리 등의 혐의를 받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2심과 마찬가지로 재판부는 조씨의 7가지 인턴·활동 확인서가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