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이 채점 일관성이 미흡한 것으로 조사된 세무사 시험 문항을 다시 채점하라는 고용노동부 권고를 수용, 이달 중 해당 문항을 재채점하기로 했다.
공단은 5일 “제58회 세무사 2차 시험의 난이도 및 채점관리 미흡 등으로 수험자와 관계자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전날 공단이 지난해 실시한 제58회 세무사 자격시험 특정감사 결과 ‘세법학 1부 문제 4번의 물음 3번’에서 채점 일관성이 미흡하다며 공단에 재채점을 권고했다.
공단은 해당 시험 출제 및 채점에 참여하지 않은 복수의 외부전문가를 위촉해 이달 중 재채점을 실시하고 재채점 결과는 국세청으로 보낼 계획이다.
국세청 세무사 자격심의위원회를 거쳐 추가 합격자가 발생할 경우 제59회 세무사 1차 시험일인 내달 28일 이전에 발표해 수험자의 응시 혼란을 최소화 하겠다고 밝혀다.
아울러 시험관리 규정 미준수 및 업무 소홀 관련자에 대해서는 공단의 제 규정에 따라 조치하고, 감사 결과로 권고된 사항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조치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을 소관부처와 협의해 내달 중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의 특정감사는 지난해 세무사 자격 시험에서 국세행정 경력자(세무 공무원)에 대해 특혜가 있었다며 공정성 논란이 불거지면서 실시됐다. 지난해 공무원들에게 면제 특혜를 부여하는 세법학 1부 과목이 난이도 조절에 실패해 과락률이 82.1%에 달했는데, 이 과목을 면제받는 세무공무원 출신 합격자 비중은 오히려 2016~2020년 연평균 3.1%에서 21.4%(706명 중 237명)로 급증했기 때문이다.
감사 결과, 세법학 1부 ‘문제 4번의 물음 3’에서 채점위원이 동일한 답안 내용에 대해 다른 점수를 부여하는 등 채점 일관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채점담당자가 이러한 채점 일관성 부족 문제를 채점 진행 단계에서 제대로 확인·검토하지 않았다. 고용부는 해당 문항을 재채점하도록 권고했다. 다만 △일반 응시생의 합격률을 낮추기 위한 의도적인 시험 난이도 및 채점 조작 △국세청 관련자의 문제 출제 개입 △부실·대리 채점 등 일부 수험생들이 제기한 각종 의혹과 관련해서는 위법·부당한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