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 과정에서 허위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난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딸 조민씨가 결국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을 받았다. 정 씨가 부산대 의전원에 제출한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 등으로 2019년 9월 검찰에 기소된 지 2년 7개월 만이다. 이번 결정은 조씨의 의사 면허와 고려대 입학 취소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부산대는 이날 오후 2시 교무회의를 열고 조씨의 의전원 입학취소 예비행정처분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입학 취소와 학적 말소 처분을 받게 됐다.
부산대는 “조씨의 입시 서류를 전수조사·분석한 후 봉사활동 경력과 동양대 총장 표창장이 주요 합격요인이 아니라는 조사결과를 제출했다”며 “하지만 당시 신입생 모집 요강은 허위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 또는 허위라는 법원판결이 내려졌기 때문에 입학 취소를 최종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입학 취소 결정에는 대법원이 지난 1월 내린 유죄 확정 판결이 영향을 미쳤다. 대법원은 지난 1월 27일 자녀입시 비리 등의 혐의를 받는 정 전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1·2심과 마찬가지로 △동양대 총장 표창장 △공주대 생명과학연구소 인턴 확인서 △단국의 의과학연구소 인턴 확인서 등 7가지 인턴·활동 확인서가 허위라고 판단했다.
부산대는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에서 4개월간 자체 조사를 실시했고 조사 결과와 소관부서의 의견 등을 종합 검토해 지난해 8월 24일 입학취소 예정처분을 내렸다. 이후 행정절차법에 따라 조씨 본인에게 소명 기회를 주는 청문 절차를 진행했다. 지난달 8일 외부인사인 청문주재자의 의견서가 제출되면서 관련 절차도 모두 끝났다.
부산대 입학취소 결정은 조씨의 의사면허와 고려대 입학 취소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의사 면허 취소 권한을 가진 보건복지부는 부산대와 교육부를 통해 공문을 수령하고 3주 이내 본인 의견을 청취한 뒤 취소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의사국가시험 자격 요건에 결격 사유가 생긴 것으로 판단 시 행정절차법에 따라 면허 취소 처분을 내린다. 고려대는 교내 입학취소처리심의위가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다. 고려대 학사운영규정 8조에 따르면 재학생·졸업생 중 입시비리가 드러날 경우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조씨는 2010년 고려대 환경생태공학부에 입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