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내국인 진료 제한 위법' 판결에…의협, "영리병원 도입 부추기나" 정면 반박

녹지국제병원 손 들어준 제주지방법원 "조건부 개설 허가는 부당"

"의료시스템에 치명적 위해 우려…영리병원 도입 검토 중단 촉구"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달아 녹지국제병원 개원을 허가한 제주도의 행위가 위법하다는 1심 법원의 판결이 5일 나왔다. 연합뉴스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달아 녹지국제병원 개원을 허가한 제주도의 행위가 위법하다는 1심 법원의 판결이 5일 나왔다. 연합뉴스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된 제주 녹지국제병원 논란이 다시 불거질 조짐이다.

제주지방법원이 녹지병원의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달아 개설을 허가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리자 대한의사협회는 “영리병원 도입을 부추기는 판결”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의협은 5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영리병원은 의료기관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보다는 오로지 영리 추구만을 위해 운영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제주지방법원은 중국 녹지그룹의 자회사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해 "피고가 원고에 대해 한 녹지병원 개설 허가 조건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녹지병원에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고 외국인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병원을 운영토록 하는 제주도의 '조건'이 법령상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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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은 “의료기관의 궁극적 목적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있다”며 "의료법 33조에서 의료기관 설립이 가능한 기관을 비영리 법인으로 한정하는 이유도 의료의 공공성을 강조하고 영리 행위로 개방될 경우 환자들에게 큰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이 기존 의료법을 뒤집고, 영리병원을 합법화하는 초석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의협은 "영리병원의 도입은 한 병원의 문제로만 끝나지 않고 우리나라의 의료제도와 의료시스템이 이윤만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변화시킬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돈이 되지 않는 필수 의료과목을 퇴출시킬 뿐 아니라 지방의 중소 의료기관이 연이어 폐업하는 등의 악순환으로 이어져 의료시스템을 붕괴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종국엔 환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란 게 의협의 논리다. 이번 제주지방법원의 판결과 더불어 영리병원 도입을 추진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의협은 “코로나19 팬데믹 위기를 극복하고 다음 의료위기에 현명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탄탄한 기초로 이뤄진 의료시스템을 갖추고, 민간과 공공의 적절한 역할 분담과 협조가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며 정부와 지자체를 향해 “영리병원 도입에 대한 검토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안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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