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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 땅 절반이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정비사업 타격받나[집슐랭]

잠실진주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발견된 삼국시대 문화재. 사진제공=문화재청잠실진주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발견된 삼국시대 문화재. 사진제공=문화재청




서울 송파구 ‘잠실진주’아파트 재건축 공사 현장에서 삼국시대 문화재가 대거 발견된 가운데 송파구 전체 부지의 절반이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준공 후 30년 이상 된 아파트 비중이 다섯 번째로 많은 송파구 정비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송파구 부지 절반이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서울경제가 입수한 ‘서울시 문화유적 지표조사 및 보존방안(송파·강동·성저십리 확대지역)’ 보고서에 따르면 송파구(33.99㎢) 땅 면적의 49.7%(16.9㎢)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인 것으로 드러났다.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이란 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이다. 문화재 출토 가능성에 따라 면적의 2% 이하 범위만 조사하는 표본조사나 10% 내외의 범위에서 발굴 조사를 실시하는 시굴 조사가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면 문화층(과거의 문화를 확인할 수 있는 유물이 쌓인 지층)이 발견된 깊이까지 덮힌 흙을 제거하고 확인하는 정밀 발굴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시굴 조사가 필요한 지역은 구 면적의 7.1%(2.4㎢), 표본조사가 필요한 지역은 42.6%(14.6㎢)다.




◇재건축 넘어 리모델링까지 발목 우려=문제는 개발이 완료된 나머지 부지 47.5%(15.9㎢)에서도 문화재가 출토될 수 있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지하층이 개발되지 않거나 지하 1층까지만 개발된 곳에 대해서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리모델링의 경우 지하 주차장 면적을 넓히기 위해 지하를 추가로 개발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사업의 돌발 변수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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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선행 매장문화재 조사가 완료된 지역 △원지형의 흙이 깎인 채로 개발이 완료된 지역 △지하 2층 이상 개발이 진행됐거나 지하 주차장이 있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는 모두 개발허가지역으로 문화재가 발견될 시에만 관할 지방자치단체 혹은 경찰서 등에 신고하면 된다.

◇송파구만의 사정 아니야…지자체도 지원책 고심=송파구와 동쪽으로 접한 강동구나 옛 조선시대 도성 인근 지역도 비슷한 상황이다. 함께 조사가 진행된 강동구(24.6㎢) 역시 구 면적의 46.2%(11.3㎢)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으로 분류됐다. 성저십리(城底十里·조선시대 도성 밖 10리 이내) 확대지역의 경우 면적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75.7%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이다.

매장문화재로 인해 정비 사업의 발목이 잡히는 사례가 잇따를 것으로 우려되자 정부와 지자체도 지원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행법상 발굴 조사 비용은 ‘원인자 부담 원칙’”이라면서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소규모 발굴 조사에 소요되는 경비는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파구도 잠실진주 재건축 공사 지연 우려에 대해 “공사와 분양 일정에 차질 없도록 모든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유물 발굴 조사가 완료된 곳이나 조사 제외(문화재 미출토) 구역에 대해서는 공사를 진행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한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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