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낸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 집행정지 신청 첫 심문이 오는 15일 열린다.
부산지법 제1행정부는 조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본안 판결 확정일까지 입학취소 효력을 정지하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의 첫 심문기일을 15일 오전 10시에 연다고 6일 밝혔다.
부산대는 5일 오후 조 씨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 취소결정을 내렸다.
이에 조씨 측은 곧바로 부산대의 입학취소 결정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대리인을 통해 냈다. 조 씨 측 소송대리인은 법무법인 공존과 법무법인 정인이 맡았다.
조 전 장관도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 부산대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을 법원에 냈다고 밝혔다.
그는 “부산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의 자체조사 결과에 의하면 경력 및 표창장이 입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당락에 전혀 영향이 없는 경력기재를 근거로 입학허가를 취소하고, 결과적으로 의사면허를 무효로 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부산대는 학칙과 2015년 당시 의전원 신입생 모집요강, 행정기본법 등을 근거로 조 씨의 입학 취소를 결정했다.
부산대는 신입생 모집요강에 ‘허위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고 명시한 점과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 또는 허위라는 법원 판결을 들어 조 씨의 입학취소를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