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서울시, 노후주택 집수리에 최대 1,200만원 지원한다

92억원 투입해 집수리 보조금·융자금 지원

7일 모집공고, 다음달 13일까지 신청서 접수

서울가꿈주택 집수리 지원금액./사진제공=서울시서울가꿈주택 집수리 지원금액./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가 총 92억 원을 투입해 저층 주거지 내 오래되고 낡은 주택의 집수리 비용을 지원한다.



7일 서울시는 ‘2022년 서울가꿈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모집 공고를 발표했다.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주택 소재지의 구청을 통해 신청서를 받는다.

서울시는 2016년부터 저층주거지 밀집지역의 노후주택 거주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집수리 공사 시 비용의 일부를 지원(보조·융자)해오고 있다. 지난해까지 총 4425건의 보조금 및 융자금을 지원했다.



집수리 보조·융자 사업의 경우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노후 저층주택이 지원 가능하다. 구체적으로는 사용승인일 20년 이상 경과한 단독주택(다중·다세대주택 포함), 공동주택(다세대·연립주택)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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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노후주택(사용승인일 10년 이상 경과)은 이자 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한다. 집수리 보조금은 공사비용의 50% 이내에서 단독주택에 최대 1,2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융자금은 공사비용 80% 이내에서 최대 6,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사업에 참여하려면 주택이 소재한 자치구에 구비서류(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공고문 및 신청서 양식은 서울시 및 집수리닷컴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시민들은 공고 이후 3주간 공사 계획과 시공업체 선정 등 사업 참여를 준비할 수 있다. 공사 계획수립 시 공사 범위 및 공사 방법 등 기술적인 상담이 필요할 경우 집수리닷컴 홈페이지에서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신청하면 건축 전문가가 무료로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한다.

시는 집수리 보조금을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우선 지원하고, 일반 신청자의 경우에는 자치구 사전평가 및 시 심의를 통해 지원 대상을 선정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자치구는 사전평가를 통해 주택 노후도와 거주기간, 현장조사를 통한 지원 필요성 및 공사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우선 지원 대상자를 추천하고, 시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종 대상자를 선정한다.

2021년부터 시작한 에너지효율 개선 공사 시 추가 지원금 지급도 계속 실시한다. 노후주택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권장 사용 기준 이상의 자재를 사용할 경우 해당 공종의 10%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다. 단독주택 최대 240만 원, 공동주택 전유부 공사 시 세대당 최대 100만 원, 공용부분 공사 시 최대 340만 원까지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올해부터는 일정 교육을 이수하고 집수리닷컴에 등록된 시공업체만 집수리 보조금 사업에 참여 가능하다. 다만, 보조금 착수 신고 전에 등록절차 이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사업 참여를 허용할 예정이다.


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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