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조민 "'고려대 입학 취소' 사형 선고 다름없어"…불복 소송

"생기부가 입시에 미친 인과관계 판명되지 않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고려대 입학 취소 처분에 불복해 고려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조씨 측은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져 버리게 하는 사형선고에 다름 아니다”며 “너무 가혹하고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조 씨의 소송대리인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북부지법에 고려대의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조 씨 측은 “생활기록부가 입시 당락에 미친 영향이 거의 없거나 또는 그 인과관계가 판명되지 않았다”며 “(조 씨의 어머니인) 정경심 전 교수의 형사재판에서도 인턴십(체험활동) 확인서 등은 고려대 입시에 제출되지 않았다. 그 활동 내용이 요약 기재된 생활기록부뿐이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고려대가 조 씨의 입학 취소 과정에서 2010학년도 입시 전형에 제출된 학교생활기록부를 검토했다고 밝혔는데 이를 정면 반박한 것이다. 조 씨 측은 “입학취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선행돼야 할 것은 '지원자가 어떤 서류를 제출했는지, 그 자료들이 입학심사에 얼마나 어떻게 반영됐는지, 다른 지원자들과의 관계는 어떠한지' 등이다”라며 “그런데 위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 절차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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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생활기록부 중 문제 된 경력 기재가 모두 허위인 것은 아니므로 허위 부분이 당락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신중히 검토했어야 했다”며 “입시에 제출된 생활기록부에 허위가 있으니 입시요강에 따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입학 취소한다는 입장을 밀어붙였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가 살펴본 근거자료는 정 전 교수의 형사 판결문과 조민 씨가 제출한 고교생활기록부가 전부다. 10년 전의 입시여서 관련 자료가 모두 폐기된 상황”이라며 “자료의 부족으로 사실관계를 확정하기 어렵다면 심의 결과는 부정행위 입증의 부족으로 불처분 종결돼야 한다. 그 불이익을 대상자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징계·형사절차에서의 대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조 씨 측은 “이 사건 처분은 조 씨의 인생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는 것으로 그 불이익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며 “입학 취소는 조씨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져 버리게 하는 사형선고에 다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고려대는 이날 조 씨의 입학 허가를 취소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고려대는 올 2월 25일 조 씨의 입학취소를 결재했고 지난달 2일 조 씨도 이 같은 내용의 통보문을 수령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부산대도 이달 5일 조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정 전 교수의 유죄 확정 판결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조 씨는 부산지법에 입학 취소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강동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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