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구지검 "검수완박, 국민의 검찰제도 활용 권리 박탈하려는 것"

대구지검, 약 150명 구성원 참여 속 화상회의

여당의 검수완박 법안 추진 두고 우려 목소리





대구지방검찰청이 8일 일선 지방검찰청 가운데 처음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회의를 열어 “신중한 검토 없이 국가의 형사사법제도가 개편되는 경우 국가 범죄대응 역량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의견을 공식 표명했다.

대구지검은 이날 오전 8시부터 오후 1시까지 김후곤 대구지검장의 주재 하에 본청 및 8개 지청 소속 검사 약 150명이 참여하는 실시간 화상회의를 갖고,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개정추진, 현재 시행중인 형사사법제도 등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 참여한 검사 대부분은 신중하지 않은 형사사법제도 개편은 국민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검찰의 수사권을 분리해 기소권만 남기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서는 현재의 공판구조에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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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검사는 “반부패 범죄, 기업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수사와 공판이 유기적으로 일체가 돼 대응하지 않으면 수사, 공판 모두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검사는 “수사는 사실확인과 법률적용이 반복되는 과정으로, 소추권의 적정한 행사를 위해서는 반드시 수사와 유기적으로 일체가 되는 게 중요하다”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가능하지 않고 강제로 분리되는 경우 반부패범죄 등 주요 범죄에는 제대로 대응을 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검수완박 입법 추진은 국민과 사회가 검찰제도를 활용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와 권리를 박탈하는 시도”라는 주장도 나왔다. 검수완박은 검찰의 권한축소를 넘어 사법경찰에 대한 최소한의 통제장치마저 제거하는 것이므로 검찰의 본질적 역할에도 반한다는 발언도 있었다.

검사들은 지난해 개정된 형사사법제도도 시행 1년 동안 아직 그 성과와 부작용이 분석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시 다른 법을 1개월 만에 만드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언급했다. 대구지검 기준으로도 지난해 수사권 분리 후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지만 현재까지 1년 넘게 회신조차 받지 못한 사건이 100여 건에 달하는 등 실무적인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존 제도가 안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형사사법체계를 흔드는 새로운 제도를 추진할 시 더 큰 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구지검 구성원들은 대검찰청 차원에서 검수완박 법안 추진이 정파적 입장에 따른 졸속 추진임을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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