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안전기본 안 지킨 중대법 적용사고보니…10대 건설사 중 3곳

고용부, 주요 건설사 만나 안전 예방 당부

법 시행 후 17건 중 10건…“기본 안 지켜"

한 공사현장에서 근로자가 간이 시설물을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한 공사현장에서 근로자가 간이 시설물을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중대재해법이 형사처벌법이라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법 시행 이후 10대 건설사 가운데 3곳에서 적용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들을 보면 막대한 비용을 들여 안전관리체계를 만들지 않아도 방비할 수 있는 사고라는 지적이다. 이들 사고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입히거나 현장에서 덮개를 설치하는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만 있었다면 막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8일 서울역 인근에서 8개 대형 건설사의 안전임원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매년 봄철 건설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늘어나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긴급하게 열렸다. 삼성물산을 비롯해 중대법 시행 이후 사망사고가 일어나지 않은 건설사들이 참석했다.



고용부는 이날 간담회 참석자에게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건설현장 사고 현황과 유형을 공유했다. 법 시행일인 1월27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건설현장 법 적용 사고는 17건이다. 전년 같은 기간 26건 보다 9건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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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17건의 사고 가운데 3건은 상대적으로 안전체계가 잘 갖춰졌다고 평가받는 10대 건설사 중 3곳에서 일어났다는 점이다. 더 큰 우려는 17건의 사고 중 10건은 기초적인 안전수칙만 지켜졌다면 막을 수 있었다는 점이다. 10건의 사고 유형을 보면 4건은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입혔다면, 4건은 덮개와 안전난간을 설치했다면 예방할 수 있었다. 2건은 인양작업 하부에 출입제한이 이뤄졌다면 일어나지 않을 사고로 분석됐다. 게다가 1년간 발생하지 않았던 건설현장 승객용 엘리베이터 사망사고도 발생했다.

고용부는 참석기업에 본사 중심의 현장 안전조치 점검을 당부했다. 하청업체의 안전교육 실시 여부,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활용 등이 점검 대상이다. 중대재해법은 안전보건의무를 다하지 않은 중대재해 사고사업장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법이다.

권기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지키지 않고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면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준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서류상의 형식적 점검이 아니라 현장에서 안전조치가 이뤄지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양종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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