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복지부 "조국 전 장관 딸 조민씨, 의사면허 취소절차 착수"

7일 교육부서 입학취소 통보 공문 받아

사전 통지 이후 청문회 절차 진행

보건복지부. 연합뉴스.보건복지부. 연합뉴스.




부산대가 지난 5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을 취소한 것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의사면허 취소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출입기자단에 "교육부로부터 입학 취소 통보를 받음에 따라 의사면허 취소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사전통보, 청문 등 행정절차법상 절차에 따라 처분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교육부는 복지부에 지난 7일 입합취소 통보 공문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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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상 절차법에 따르면 의사면허 취소 권한을 가진 복지부는 면허 취소 처분 사전 통지하고 3주 이내 청문 과정을 통해 당사자 의견 청취 과정을 거친다. 최종 취소 처분이 내려지기까지는 통상 1∼3개월의 시간이 걸린다.

이에 대해 조 씨 측은 법원에 부산대의 입학취소 결정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와 관계없이 면허취소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의전원 입학이 무효가 되면 의사면허 취득 요건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복지부가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앞서 지난 5일 부산대는 지난 5일 교무회의를 열어 조 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했다. 부산대는 대학 학칙, 2015년 당시 의전원 신입생 모집요강, 행정기본법 등을 입학 취소 결정의 근거로 제시했다.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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