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가 지난 5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을 취소한 것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의사면허 취소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출입기자단에 "교육부로부터 입학 취소 통보를 받음에 따라 의사면허 취소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사전통보, 청문 등 행정절차법상 절차에 따라 처분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교육부는 복지부에 지난 7일 입합취소 통보 공문을 전달했다.
행정절차법상 절차법에 따르면 의사면허 취소 권한을 가진 복지부는 면허 취소 처분 사전 통지하고 3주 이내 청문 과정을 통해 당사자 의견 청취 과정을 거친다. 최종 취소 처분이 내려지기까지는 통상 1∼3개월의 시간이 걸린다.
이에 대해 조 씨 측은 법원에 부산대의 입학취소 결정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와 관계없이 면허취소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의전원 입학이 무효가 되면 의사면허 취득 요건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복지부가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앞서 지난 5일 부산대는 지난 5일 교무회의를 열어 조 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했다. 부산대는 대학 학칙, 2015년 당시 의전원 신입생 모집요강, 행정기본법 등을 입학 취소 결정의 근거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