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강릉·동해 산림 잿더미 만든 60대 국민참여재판 신청

피해망상 사로잡혀 범행…최대 15년 이하 중형 가능

강릉 옥계와 동해 일대 산림을 쑥대밭으로 만든 산불을 낸 혐의로 구속된 60대 남성이 지난 8일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연합뉴스강릉 옥계와 동해 일대 산림을 쑥대밭으로 만든 산불을 낸 혐의로 구속된 60대 남성이 지난 8일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연합뉴스




강원 강릉시 옥계와 동해시 일대에 대형 산불을 낸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지난 8일 법조계에 따르면 A(60)씨는 전날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는 확인서를 냈다. 이틀 전 교도소장을 통해 공소장 부본과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서 등을 받은 A씨는 정상 관계 진술서 등 의견서도 재판부에 제출했다.

의견서의 경우 보통 변호인이 피고인과 접견을 통해 상의 후 제출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러나 A씨는 자신의 국선 변호인이 사건 기록을 검토한 뒤 접견하기도 전에 스스로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서와 의견서를 냈다.



A씨는 지난달 5일 오전 1시 7분께 강릉 옥계면에서 토치 등으로 자택, 빈집, 창고에 불을 낸 데 이어 산림에도 불을 질러 대형산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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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검 강릉지청은 지난달 29일 A씨를 현주건조물방화, 산림보호법 위반,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수사 결과 A씨는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주민들에 대한 적대감을 극단적으로 표출하면서 토치로 산에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산불로 강릉지역 주택 6채와 산림 1455㏊가 타 111억 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나고, 동해지역 주택 74채와 산림 2735㏊가 잿더미가 돼 283억 원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했다.

국민참여재판법상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지방법원 지원 합의부가 배제 결정을 하지 않으면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사건을 이송해야 한다.

법원은 예외적인 사유가 있을 시에만 국민참여재판을 불허할 수 있다. 이 사건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다면 재판은 현재 공소장을 접수한 춘천지법 강릉지원이 아닌 춘천지법 본원에서 진행된다.

한편 산림보호법상 실수로라도 산불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의로 산불을 냈을 때는 최대 15년 이하의 중형까지 받을 수 있다. 산불 가해자의 경우 '과실범'이 대부분이지만 A씨는 '고의범'에 해당하기 때문에 중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주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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