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가습기 살균제 조정안' 무산 위기 … 조정위 "옥시·애경과 추가 협의"

최대 9240억 분담금 많은 2곳에

부동의 결정 재고 촉구 나섰지만

강제하기 어렵고 임기종료도 임박

피해자들 "정부 대책 마련해야"





2011년 잇따른 폐 손상 및 사망 원인으로 지목됐던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해 최대 9240억 원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라는 최종 조정안이 도출됐지만 일부 기업이 거부하면서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조정위원회(조정위)는 조정안에 동의하지 않은 옥시레킷벤키저·애경산업(018250)과 추가 협의에 나섰지만 민간 기구인 만큼 분담금을 강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이수 조정위 위원장은 11일 광화문 변호사회관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조정위원회 경과 보고회를 열고 “조정안을 수용하지 못한 당사자들이 존재해 조정안이 발효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 됐다는 점에서 매우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조정안에 동의하지 않은 기업들에 의사 결정을 재고해 달라고 촉구했다”며 “추가 협의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조정위는 사건 공론화 10년을 계기로 지난해 10월 5일 출범한 이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정안을 마련해왔다. 출범 6개월 만인 3월 확정된 최종 조정안에 따르면 SK케미칼·SK이노베이션·옥시·애경·홈플러스 등 9개 기업이 피해자 구제를 위해 마련해야 하는 금액은 최대 9240억 원이다. 가습기 판매 대수가 많아 금액의 60% 이상을 부담해야 하는 옥시와 애경산업은 조정 금액 및 분담 비율의 적정성 등에 문제를 제기하며 부동의 의사를 밝혔다.

관련기사



김 위원장은 “관련 기업들에 분담 비율 관련 자체 협의를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았다”며 “옥시 다음으로 분담금 비율이 높은 SK케미칼·SK이노베이션 등에 분담금 비율을 높일 수 있는지 의사를 물었으나 그럴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피해자들은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조정안에 부동의한 기업을 비판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유족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 구제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애경산업을 상대로 소비자 불매 운동을 벌이자고 제안했다. 옥시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피해자 13명은 이날 서울남부지검에 옥시레킷벤키저를 고발했다.

문제는 조정위 활동 시기도 이달 말이면 종료된다는 점이다. 피해자 단체 대표들과 기업 관계자들은 13일 조정위의 활동 연장 요청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회동한다. 조정위는 “연장이 되지 않을 경우 이달 말로 조정위 활동은 종료되고, 연장된다고 해도 새로운 내용으로 2차 조정을 가기는 쉽지 않다”면서도 조정안에 동의하지 않은 옥시와 애경을 설득하기 위해 4월 말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주원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