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윤화섭 시장이 1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안산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함에 따라 김대순(사진) 부시장의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입후보하면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김대순 안산시장 권한대행은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오는 6월 1일 자정까지 법령 등에서 규정하는 시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김 시장 권한대행 부시장은 “법정사무의 철저한 추진과 선거 중립, 안정적인 조직 관리로 행정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