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K-푸드 '불닭 볶음면'이 불량식품?…中 조사 나선다

한국 내수용 6개월, 中 수출용 제품 12개월

중국서 '차별' 논란…성분 검사에서는 '이상 없어'

삼양 측 "수출 제품은 모두 1년…중국만 늘린 것 아냐"

지난 10일 중국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 유통기간이 내수용과 수출용 각각 다르게 표기되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웨이보 캡처지난 10일 중국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 유통기간이 내수용과 수출용 각각 다르게 표기되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웨이보 캡처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 수출용 제품 유통기한이 한국에서 판매되는 내수용 제품보다 두 배 긴 것으로 확인돼 중국에서 논란이 일었다.



지난 10일 중국 관찰자망 등에 따르면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사이트인 티몰 삼양식품 플래그십 매장에 문의한 결과 불닭볶음면의 유통기한 '이중 표기'가 사실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삼양식품 플래그십 매장 측은 "우리는 수입사로 관련 제품은 모두 한국 공장에서 생산한다"면서 "한국 제조사가 직접 중국어 포장을 디자인·인쇄하고 있다"고 답했다.

중국 네티즌들도 중국 소셜미디어인 웨이보에 "중국에서 판매되는 불닭볶음면의 유통기한은 12개월이지만 삼양식품 공식 홈페이지에 나온 제품 설명에는 6개월이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사진과 함께 공유했다. 실제로 삼양식품의 홈페이지의 한국어 페이지엔 불닭볶음면의 유통기한이 6개월이지만 중국어와 영어 페이지엔 12개월로 나온다.

홍성신문 캡처홍성신문 캡처



관찰자망은 올해 1월 시행된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식품안전관리방법' 제9조에 따르면 수입 식품은 중국 법규와 식품 안전 국가 표준에 부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 내 인스턴트 라면의 유통기한은 평균 6개월"이라며 "6개월이 지나면 라면에 포함된 지방이 점차 산화해 과산화 수치가 기준치를 초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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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논란이 일자 중국 언론사들의 요청으로 청두시 식품검사연구원은 생산 후 6개월이 넘은 삼양식품 라면 3종의 성분 검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모두 과산화 수치가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가운데 유통기한이 다르다고 해서 논란이 일자 중국 당국이 사실 확인에 나섰다.

삼양식품 측은 이번 논란과 관련해 공식 입장문을 내고 수출용 제품의 유통기한은 통관 등 물류 과정을 고려해 중국뿐 아니라 다른 국가에 수출되는 제품들도 똑같이 12개월을 적용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중국에서 유독 유통기한을 늘린 것이 아니라 수출 제품은 모두 1년이 유통기한이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삼양식품은 2016년부터 중국과 미국 등에서 불닭볶음면이 인기를 끌며 수출이 증가해 전체 매출 중 해외 매출이 57%에 달했다. 특히 중국에서는 동영상 플랫폼에서 불닭볶음면 '먹방' 콘텐츠가 유행하면서 이 제품이 삼양식품 해외 매출의 45%를 차지할 정도로 급성장했다.


이주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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