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문화예술인과 프리랜서의 불공정 거래 피해 해결을 돕기 위해 운영 중인 '문화예술·프리랜서 공정거래지원센터'(이하 센터)의 상담 절차를 개선한다. 올해부터 법률 상담 신청자가 변호사·세무사와 같은 전문 상담자에게 연결되는 기간을 줄여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센터 상담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속한 구제 및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상담 절차를 개선한다고 12일 밝혔다. 기존에는 법률 상담 신청 후 전문 상담자 연결까지 평균 일주일이 걸렸으나 올해부터는 상담 신청 접수 후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문화예술 불공정피해상담센터’를 2019년 개편해 문화예술인과 프리랜서의 계약서 검토 및 자문, 저작권 침해, 수익 배분 문제, 부당 계약 해지 등에 대한 피해 구제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센터의 연간 상담 건 수는 2019년 90건에서 2020년 116건, 2021년 150건으로 늘었고, 올해는 3월 말 기준으로 80건의 상담이 이뤄졌다. 상담 분야 기준으로는 웹툰을 포함한 만화가 2019년 35건에서 지난해 65건, 올해는 이미 54건을 기록하며 가장 두드러진 증가 추세가 나타났다. 서울시는 웹툰 시장의 확대가 만화 분야 상담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했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웹툰 시장은 신인 작가들의 진입과 함께 드라마, 출판 시장과 기념품 시장으로 확대되면서 저작물 및 유통 권리를 중심으로 분쟁이 늘어나 법률 상담 수요도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상담 유형 중에서는 계약서 검토 및 자문이 2019년 54건에서 2021년 100건, 올해는 70건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서울시는 문화예술 관련 시장의 성장으로 계약 경험이 없거나 경력이 짧은 신인이 늘어나면서 계약 체결 관련 문의가 급증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K-콘텐츠’의 세계화로 문화예술인과 프리랜서가 늘어나는 추세지만 불공정한 거래 관행으로 피해 또한 늘고 있다”면서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과 밀착 지원을 통해 문화예술인과 프리랜서들의 예술창작 활동 가치가 공정하게 거래되는 생태계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