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병·의원에서 시행하는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비용을 당분간 무료로 유지하면서 유료화 시점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13일 정례브리핑에서 "(신속항원검사시) 환자는 진찰료 5000원만 부담하고, 검사비는 전액 국가에서 부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사에 적용되는 수가는 (감염병) 등급이나 의무 격리 등 여러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며 "아직은 검사비를 환자가 부담하도록 하지는 않고, 향후 (유료화) 시기를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아울러 비대면 진료 방식도 당분간 유지하면서 유행 상황을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박 반장은 "현재 비대면 진료가 유지되고 있으며, 향후 '포스트 오미크론' 대책과 함께 논의 중"이라며 "통상 1급 감염병은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있는데, 급수에 변동이 있더라도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여러 조치를 고민 중"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