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지투알·HS애드 회계처리 위반으로 십억 원대 과징금 부과

HS애드 12억·지투알 17억 원 등

503억 원대 직원 횡령 적발 못해

삼정회계법인, 감사 소홀로 과징금





에이치에스애드(HS애드)와 지주사인 지투알이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각각 십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13일 금융위원회는 HS애드(12억 4800만 원), 지투알(17억 4830만 원), 예스코홀딩스(14억 1370만 원), 에스디생명과학(3억 8620만 원) 등 4개사와 감사를 담당한 회계법인, 관계자 등에게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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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애드는 2012~2018년 자금담당자의 횡령액 503억 원에 상당하는 매입채무 등을 과소계상했다. 그러나 검토를 소홀히 해 횡령 사실을 적발하지 못하고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해 재무제표를 작성했다. 삼정회계법인은 HS애드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를 담당했지만 부적정 의견을 내지 않아 감사절차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을 받고 과징금 7870만 원을 부과 받았다.

HS애드의 지주사인 지투알도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지투알은 2012년부터 2019년 1분기까지 종속기업이 작성한 재무제표상 횡령액에 상당하는 매입채무 등이 과소계상됐는데도 해당 재무제표를 사용해 연결자기자본을 과대계상했다. 감사를 담당한 삼정회계법인은 감사절차 소홀로 1억 176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특히 지투알의 경우 전 대표이사 등 3인에게도 5억 244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예스코홀딩스는 2018년부터 2019년 3분기까지 당기손익 공정가치 금융자산을 평가하는데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없는데도 이를 평가손실로 반영하지 않아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예스코홀딩스는 2018년 영업권 손상평가 과정에서 일부 오류가 있는 가정을 사용해 손상차손을 과소계상한 것이 적발됐다. 전 대표이사 등 2인에게 과징금 2억 8260만 원이 부과됐다.

에스디생명공학은 2018∼2019년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하면서 종속회사 투자주식에 손상징후가 존재했는데도 손상평가를 수행하지 않아 연결 기준 60억 4900만 원, 별도 기준 2020억 7000만 원의 손상차손을 과소계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이사 등 2인이 과징금 7720만 원을 물었고 감사를 받은 신한회계법인도 6300만 원의 과징금을 냈다.


서종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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