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김건희, '조민 입학취소 부당' 글에 '좋아요’ 누른 이유가

이철우 교수, 尹과 55년 지기

"심의, 허위서류 제출 여부 이상의 토의 수반했어야"

입학취소 발표시점에 의문 제기하기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오랜 지기로 알려진 이철우 연세대 교수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고려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에 대해 ‘부당하다’는 의견을 SNS에 올리자 윤석열 당선인 부인 김건희 여사가 해당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교수는 지난 9일 페이스북에 “조민의 부산대 의전원과 고려대 입학취소를 보면서 법철학의 격언 ‘summum ius summa iniuria’를 생각하게 된다. 최고로 법을 행사하는 것이 최고의 부정의(不正義)로 귀결된다는 뜻”이라며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이 교수는 “허위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는 입학요강이 입학취소의 근거라고 한다. 부산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는 허위경력 기재와 표창장이 입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조사했다고 하며, 고려대에는 위변조 서류를 제출한 것이 아니라 허위경력이 기재된 고교 생활기록부를 제출한 것으로서 그것이 입시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따지지 않았다고 한다”고 적었다.

그는 “입학취소를 정당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허위경력을 기재한 서류의 제출만으로 입학취소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입시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따질 필요도 없다고 말한다”며 “학교는 무슨 심의위원회인가 하는 걸 두고 입학을 취소할 것인지를 심의했다고 하는데, 그 심의는 허위서류의 제출이 있었느냐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 이상의 토의를 수반했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그렇지 않다면 심의위원회 따위는 불필요하고 학교 집행부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허위성을 인정하면 그냥 입학취소를 하면 되는 것”이라며 “심의위원회가 고려했어야 하는 것에는 입시에 영향을 미쳤는지, 해당 학생의 학업성취도와 거둔 성과는 어떠했는지, 입학취소로 얻는 편익이 비용을 상회하는지, 졸업과 의사면허 취득에 이를 정도로 시간이 많이 흐름으로써 형성된 법적 관계들을 되돌리는 것이 가능하고 타당한지 등 제반 사정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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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그는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의구심을 가지게 하는 것은 발표의 시점이다. 정권교체가 가시화되었거나 이미 된 후에 발표한 데에서 보는 ‘참을 수 없는 조치의 비굴함’은 그 전에 이루어졌다고 대학이 변명하는 그 결정이 과연 정치적 고려에서 자유로왔는지를 묻게 만든다”고 썼다.

이 교수는 “더 일찍 입학취소 결정을 내렸어야 마땅한데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고 질타하는 사람들의 말 속에는 입학취소는 당연하다는 믿음이 깔려 있다. 그러나 지연 자체가 그 방향 및 효과와 무관하게 입학취소 결정의 불편 부당함에 의문을 불러일으킨다”고 꼬집었다.

이 교수는 또 “윤석열 검찰이 왜 조민을 기소하지 않고 그 모친을 기소했을까는 생각해 볼 필요가 없는가?”라며 “자녀까지 법의 심판에 세우지는 말아야 한다는 요청이 있었음을 감안하여 검찰의 속내를 해석할 수는 없을까? 의사면허까지 받은 사람을 중졸로 만들지 않으면 못배기겠다는 보수진영의 사람들도 곱씹어 볼 사실”이라고 짚었다.

한편 친구 공개로 올린 이 글에는 380여명이 ‘좋아요’로 공감을 표시했다. 김 여사 이외에도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과 이창양 산업자원부 장관 후보자도 해당 게시물에 공감을 표시했다.

이 교수는 윤 당선인과 대광초등학교, 서울대 법대를 함께 다닌 죽마고우이자 55년 지기로 알려져있다.

김지선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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