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정기자의 직장맘 백과사전] 아직도 눈치 보며 쓰는 출산전후휴가, 이 기간에 임금 받지 않기로 했다면 유효?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4월 상담 사례

근로기준법상 출산전후휴가 60일은 유급휴가로 보장돼

이미지=이미지투데이이미지=이미지투데이




#A씨는 출산을 앞둔 직장맘이다. 회사에 출산전후휴가를 신청하면서 눈치가 보여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발생하는 임금을 받지 않기로 회사 합의 후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했다. A씨는 안전한 출산을 위해 회사와 임금을 받지 않는 것으로 합의는 했지만, 정말 그렇게 하는 게 맞는지, 회사와 한 합의가 유효한지 궁금해졌다.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에 따르면 A씨처럼 회사와 출산전후휴가때 임금을 받지 않기로 합의했어도 그 합의는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다. 근로기준법상 출산전후휴가 기간인 최초 60일은 유급휴가로 보장돼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A씨는 회사로부터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발생하는 임금을 받아야 한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90일분(600만원 한도, 다태아의 경우 120일 800만원 한도)이 고용보험에서 지급되고, 대기업은 최초 60일은 사업주가, 그 이후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하게 돼 있다.



예를 들어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재직 중이고, 월 통상입금이 300만원인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월 200만원 지원받은 경우 회사에서는 월 1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나아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최소 60일은 유급으로 보장되므로 차액분은 60일에 대한 부분만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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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은 휴가 시작 1개월부터 가능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은 휴가 시작 1개월부터 끝난 후 1년 이내에 거주지나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대기업에 재직 중이라면 휴가 시작 후 60일이 지난 이후 1개월부터 1년 이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 제출은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혹은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는 방법 중 선택 가능하다. 사업주가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미리 지급한 뒤 고용센터에 대위 신청해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대신해 받는 방법도 있다.

자료 :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정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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