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국회, ‘故 이예람 중사 특검법’ 만장일치 통과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도 통과

1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 연합뉴스1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 연합뉴스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조사를 위한 특검법(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 234인에 찬성 234인으로 만장일치 가결이었다.



특검의 수사대상은 △이 중사 사망 사건과 연관된 공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유발 등 불법행위 △국방부나 공군본부 내 은폐·무마·회유 등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과 관련된 불법행위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이다. 다만 특검 수사 전 이미 기소된 사건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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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사의 아버지 이모씨는 본회의장 4층 방청석에서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과 함께 특검범 통과 장면을 지켜봤으며, 박병석 국회의장은 법안 통과를 선언하며 “이 법의 통과로 다시는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3∼5인 선거구) 시범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오는 6·1 지방선거에서는 서울 4곳, 경기 3곳, 인천 1곳, 영남 1곳, 호남 1곳, 충청 1곳 등 총 11곳의 선거구(국회의원 선거구 기준)에서 기초의원을 3~5명 선출한다.

광역의원 정수를 39인, 기초의원 정수를 51인 각각 증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표의 등가성에 위배된다며 선거구 인구 편차 비율을 4대 1에서 3대 1로 바꾸도록 한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른 것이다.


정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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