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조민, 부산대 의전원 졸업생 신분 유지…입학 취소 효력 정지

부산지법, 본안소송 선고 후 30일까지 효력 정지 인정

지난 15일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씨가 낸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집행정지신청 심문이 비공개로 진행됐다./연합뉴스지난 15일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씨가 낸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집행정지신청 심문이 비공개로 진행됐다./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낸 입학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일부 받아들여졌다.



부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금덕희 부장판사)는 조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일부 인용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본안판결 확정일까지 조씨의 입학취소 효력은 정지돼 졸업생 신분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부산대가 조씨에 대해 한 입학허가 취소처분은 본안소송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일 후 30일이 되는 날(다만 판결이 그 이전에 확정될 경우에는 그 확정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며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입학취소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부산대는 지난 5일 교무회의에서 조씨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을 취소 결정했다. 부산대는 학칙과 행정기본법 등을 근거로 당시 신입생 모집요강에 '허위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고 명시한 점과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 또는 허위라는 법원 판결을 이유로 들었다.

이에 조씨 측은 곧바로 부산대의 입학취소 처분 결정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대리인을 통해 냈다. 조씨의 집행정지 신청이 일부 인용됨에 따라 입학취소의 정당성 여부는 앞으로 진행될 본안소송에서 가려질 예정이다.


최성욱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