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금융당국, 공모주 수요예측제도 손 본다

기관 자기자본·펀드 규모 따라서 청약 한도 제한


금융 당국이 기관투자가들의 뻥튀기 공모주 청약을 막기 위해 수요예측 제도를 손본다. 허수 청약이 불가능하도록 펀드의 규모나 회사의 자본금 등 일정 기준에 따라 기관투자가의 공모주 청약 한도를 신설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당국은 올 상반기까지 수요예측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하반기에 시행할 계획이다.

19일 금융 투자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투자협회는 공모주 수요예측 제도 개선 작업을 진행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 상반기 발표를 목표로 투자자들이 자금 여력에 맞게 공모주를 청약하도록 하는 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 같은 수요예측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증권 인수 업무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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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이 하반기에 시행되면 기관투자가는 공모주 청약 한도를 부여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운용사·연기금·투자일임사 등은 자기자본의 일정 배수 이상으로 청약하지 못하도록 상한선을 두고 펀드의 경우 순자산가치(NAV)에 비례해 최대 신청 한도에 차등을 두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주관사들이 수천 곳에 달하는 기관투자가의 자기자본과 펀드 순자산을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금융투자협회 등 유관 기관을 통한 시스템 구축 방안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사마다 제각각인 기관 분류 방식과 공모주 배정 기준도 표준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일된 기준 없이 주관사가 임의대로 공모주를 배정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SK바이오팜과 하이브·카카오뱅크 등의 상장 때 주관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운용사에 공모주를 몰아줬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나왔다. 당국은 이를 개선해 표준화한 기관 분류 및 배정 기준을 통해 공정한 공모주 배정이 이뤄지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금융투자협회는 “공모주 수요예측 제도 전면 개편, 증권 인수 업무 등에 관한 규정 개정 등과 관련해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서종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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